1. 영업관리시스템 총괄 작업 흐름도
※ 본 화면 내용의 출력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가능합니다
2. 업무별 세부 작업 흐름도
[ 영업 프로젝트 등록 및 수정 ]
< 주요절차 >
○ ‘ERP프로젝트 생성’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에 ‘견적정보 작성요청’을 해야 합니다.
○ VRB심의 ‘대상’은 1단계(기회검토) 위원장평가가 ‘가결’되어야 ‘ERP프로젝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 수주가능성이 ‘확정’ 또는 ‘가능’일 때만 ‘ERP프로젝트 생성’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ERP시스템 상태가 ‘견적’일 때만 정보수정 가능하고 ‘실행’은 ERP PMS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 ‘매출인식방법’에 대한 선택이 모호할 경우에는 재무회계팀으로 문의하고 선택 합니다.
< 변경사항 >
○ ‘전략프로젝트 여부’ 항목 추가 및 결정 절차 변경
- 전략프로젝트 ‘대상’은 반드시 VRB심의 ‘대상’이어야 하고, 여부 선택은 영업담당이 합니다.
- 전략프로젝트 타입은 CEO가 위원장인 VRB심의에서 결정되고, VRB사무국에서 입력합니다.
- 결정된 전략프로젝트 타입과 상관없이 영업관리시스템은 공통비를 적용한 값으로 보입니다.
※ 상세한 절차와 내용 협의는 RM그룹 리스크관리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 영업 지원인력의 지원기간 등록 및 승인 처리 ]
< 주요절차 >
○ 영업지원 요청은 영업팀장의 ‘승인’이 되어야 지원인력이 Time Card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지원인력은 여러 프로젝트로 중복 가능하나, 요청한 후에는 수정 또는 연장 할 수 없습니다.
[ VRB 심의요청 및 팀장 승인 처리 ]
< 주요절차 >
○ 영업담당이 기본정보/고객현황/영업전략을 작성하고 ‘제안전략수립 요청’과 ‘견적정보작성 요청’을 합니다. ‘견적정보작성 요청’은 영업기회등록 화면에 있으며 VRB 1단계는 생략합니다.
○ VRB심의 요청 전에 견적원가와 제안전략을 확인하고 ‘견적 불러오기’를 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 VRB심의 요청 후에는 입력항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영업팀장이 요청을 ‘반려’해야 가능합니다.
< 변경사항 >
○ ‘전략프로젝트 여부’ 조회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 VRB 심의회의 설정 및 평가 결과 처리 -VRB사무국/평가위원 ]
< 주요절차 >
○ VRB사무국에서 VRB심의 요청사항을 ‘보완’ 요청하면 반려됩니다.
< 변경사항 >
○ ‘전략프로젝트 여부’ 및 ‘전략프로젝트 타입’ 항목 추가
- 전략프로젝트 타입은 CEO가 위원장인 VRB심의에서 결정되고, VRB사무국에서 입력합니다.
[ 계약품의 또는 변경계약품의 요청 및 승인 처리 ]
< 주요절차 >
○ 승인자는 회사 전결규정에 의거 선택하고, 전략프로젝트 ‘대상’은 ‘CEO’로 수정 불가 합니다.
○ 확인자는 결재선 상의 상위 관리자와 계약정보를 알아야 될 PM 또는 PMO 등으로 합니다.
○ 계약자료 변경은 변경된 금액(+/- 차액)만을 입력합니다.
○ 계약자료 승인요청 전에 손익분석을 확인하고 ‘견적 불러오기’를 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 계약자료 승인자의 ‘승인’이 결재되면 납품 및 수금 계획을 작성하고 매출Funding을 합니다.
○ 계약금액과 Funding총액, PJ확정매출, PJ진행매출이 변경되었으면 매출Funding을 해야 합니다.
※ 확정매출과 진행매출은 영업기회등록 화면의 ‘매출인식방법’에 의거 입력합니다.
매출인식방법 |
확정매출액 |
진행매출액 |
매출인식 |
시스템(진행) |
0 |
공급가액(변경금액) |
원가진행율 기준(재료비 포함) |
정비(확정) |
공급가액(변경금액) |
0 |
계약기간 진행 기준 |
단품(확정) |
공급가액(변경금액) |
0 |
소유권 인도 기준 |
용역(진행) |
상/제품 계약금액 |
용역등 계약금액 |
소유권 인도 + 원가진행율 기준 |
용역(확정) |
공급가액(변경금액) |
0 |
계약기간 진행 기준 |
통신(확정) |
공급가액(변경금액) |
0 |
당월 대금청구 기준 |
○ 확정매출액을 입력하면 진행매출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계약자료 변경은 변경금액만 입력합니다.
※ 확정매출과 진행매출에 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으로 문의하여 처리 바랍니다.
< 변경사항 >
○ ‘전략프로젝트 여부’ 및 ‘전략프로젝트 타입’ 조회 항목이 추가 되었습니다.
[ 영업결과 보고와 산출물 등록 및 사업부장 승인 처리 ]
< 주요절차 >
○ 수주 결과가 결정되면 영업결과를 반드시 등록합니다. 우선 영업개요에 영업결과(영업종료사유)를 입력 저장하고, 상세정보나 산출물 등록이 완료되면 승인요청을 하면 됩니다.
○ 영업기회를 Drop 할 경우에는 Drop사유를 반드시 등록하고 승인요청을 합니다.
○ 프로젝트 실행 중에 강제 종료나 고객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류는 법무팀이나 각 본부 영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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