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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9일 국회 통과됨
-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만 '제도'로 합의 했을 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와 공익 보존 목적'등의 범위는 아직 모호 -> 앞으로 데이터를 정확히 걸러내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필요
(개념)
- Data와 Literacy의 합성어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생성하고, 데이터의 숨겨진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 및 해석하여 적절하게 활용하는 능력
(필요성)
- 데이터 인사이트: 데이터의 의미를 통한 인사이트 확보하여 비즈니스에 활용
- Dark Data 방지: 활용 목적 없이 수집되는 데이터, 분석되지 않은 데이터 방지
- 인프라 편향 지양: 비즈니스 목적과 무관한 트랜드 위주의 기술적 도구 지양
(데이터 리터러시 요구 역량)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 육성을 위한 방안)
- 조직 리터러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문화, 프로세스 수립
- 개인 리터리시: 개인에게 최적화된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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