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2020. 12. 17 회의내용

쿠카곰돌이 2020. 12. 18. 07:56
반응형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0.12.17(목), 위원회 사무실(삼성생명 서초타워)
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1. 위원회는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하여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 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나머지 6개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할 것과,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
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위원회는 ‘공정경제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서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위원회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 의견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전문심리위 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ㅿ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ㅿ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ㅿ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
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4. 위원회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기로 하였습니
다.

 


감사합니다. 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