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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정 근로 기준법에 따른 한비로 HR 적용 가능 근로제

쿠카곰돌이 2020. 8. 7.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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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는 우리 기업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대에 따른 업무량 편차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한 근로제 적용 방식을 선택한 후, 구체적인 근로제 종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 적용 기준주간 근무월간 근무정의근로제 종류

주당 근로시간은 일반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주 최대 총 52시간 근무가능

근로자는 일반근로 일 8시간, 주 40시간이 적용되며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 근로 가산 수당이 발생하며 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기간을 정하고 각일, 각주의 근로 시간과 각 일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에 맡기는 제도

단, Core Time(의무 근로 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예를 들어, 근로일수가 20일인 경우
기본근로시간 : 일 8시간 X 20일 = 176시간
초과근무시간 : 일 2.4시간 X 20일 = 48시간
월 최대 총 208시간 근무 가능

기본 근로제 / 자유 근로제 / 시차 근로제 탄력 근로제 / 선택 근로제

주간 근로제

일 기본 근로시간은 8시간이며, 그 이상의 근무는 연장근로 (주 최대 1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근로제자유 근로제시차 근로제

회사에서 지정한 시간에 근무 출퇴근 시간 고정 출근시간이 지정 되어있지 않음
근로자는 자유롭게 출근하여 1일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하고 자율적으로 퇴근
회사는 출근 가능 시간의 범위를 정해 놓고, 근로자는 해당 시간 범위 내에 출근하여 기본 근로시간 8시간을 채운 후 자율적으로 퇴근
     

월간 근로제

관리자는 Core Time (필수 근로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 시간에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는 정산기간 이후에 알 수 있으며, 연장근로로 계산되는 시간은 정산기간에 있어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탄력 근로제선택 근로제

근로자는 관리자가 설정한 설정된 코어 타임에 반드시 근무해야 하며, 코어타임보다 먼저 출근하더라도 근무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음 설정된 코어타임보다 먼저 출근이 가능하며 근로 시간으로 인정 됨. 단, 코어타임 이후 퇴근 가능
   

http://hanbiro.com/software/hanbiro-groupware-screensho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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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bi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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